[부동산] 부담부증여 셀프 등기 (서류준비/방문처/제출순서)
target: 부담부증여 법무사 없이 셀프 등기 method: 부동산 재산을 소유한 자(증여자)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넘기는 것을 증여라고 하는데, 증여자가 사망하면서 증여하는 것은 상속이라 함 이 때, 단순히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, 채무(해당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걸려있거나, 주담대와 같은 빚) 또한 함께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 함 부담부증여는 일반적인 증여와 다르게 채무 또한 증여를 하기 때문에, 실질적으로 수증자에게 증여되는 실물 증여액에서 채무만큼 줄어들어 실제 증여액이 감소하기 때문에, 절세방법이라 말하지만, 이 또한 부동산 감정가(아파트> 시세가 / 단독, 다세대 주택등 > 감정가 혹은 공시시가) 기준에 따라 절세방법이 아닐 수 있음 아래 내용은 셀프로 등기에 대한 내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