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target: 연금저축(펀드/ETF, 보험/신탁 X) / 개인형 퇴직연금 IRP
- method:
2023년 이전 연금저축/퇴직연금 IRP 기본 정보 확인
[절세] 연금저축/퇴직연금IRP 비교
target: 연금저축(펀드/ETF O, 보험/신탁 X) / 개인형퇴직연금IRP method: - 연금저축(펀드/ETF)과 퇴직연금IRP 만 55세 이후에 가입 5년 이상, 10년 이상 일정 금액의 연금 수령 보험, 신탁은 피할 것(高수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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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 개정안
- 연금저축 + IRP 입금액 별 세액공제 가능 금액 비교 (단위: 백만원)
2023년 1월 1일 이전(2023년 12월 31일) | ||
연금저축 | IRP |
세액공제 가능액 |
0 | 700 | 700 |
100 | 600 | 700 |
200 | 500 | 700 |
300 | 400 | 700 |
400 | 300 | 700 |
500 | 200 | 600 |
600 | 100 | 500 |
700 | 0 | 400 |
2023년 1월 1일 이후 | ||
연금저축 | IRP | 세액공제 가능액 |
0 | 900 | 900 |
100 | 800 | 900 |
200 | 700 | 900 |
300 | 600 | 900 |
400 | 500 | 900 |
500 | 400 | 900 |
600 | 300 | 900 |
700 | 200 | 800 |
800 | 100 | 700 |
900 | 0 | 600 |
※ 연금저축 최대 세액공제액이 600만원으로 상향되고, 전체 세액공제액이 900만원으로 상향
※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납입(개인형IRP) 또는 추가납입(DC형)한 부분에 대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
- 급여액 별 세액공제율 비교
총급여액 |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| 세액공제율 (최대공제액) |
|
50세미만 | 50세이상 | ||
5,500만원 이하 | 700만원 (연금저축 최대 400만원) |
900만원 (연금저축 최대 600만원) |
16.5% * 50세 미만: 115.5만원 * 50세 이상: 148.5만원 |
1억 2,000만원 이하 | 13.2% * 50세 미만: 92.4만원 * 50세 이상: 118.8만 |
||
1억 2,000만원 초과 | 700만원 (연금저축 최대 300만원) |
13.2% * 92.4만 |
총급여액 |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| 세액공제율 (최대공제액) |
5,500만원 이하 | 900만원 (연금저축 최대 600만원) |
16.5% (148.5만원) |
5,500만원 초과 | 13.2% (118.8만원) |
※ 기존 나이 및 급여액별 나눠져 있던 세액공제율을 급여액 5,500만원 기준으로만 세액공제율을 분할
※ 50세미만 세액공제액 상승 / 50세 이상은 총급여액 1억 1천만원 초과자만 세액공제액 상승
- 연금저축 / 퇴직연금 연말정산 주요 FAQ
Q. 확정기여형(DC형)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에 대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?
☞ 안됩니다. 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Q.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?
☞ 예, DC형 퇴직연금계좌에 근로자가 추가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Q.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동시에 불입하고 있을 때, 어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?
☞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(기여금)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, ①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(연금저축펀드, 연금저축보험, 연금저축신탁), ②확정기여형(DC형) 퇴직연금의 근로자 불입액, ③개인퇴직연금IRP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Q.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에 모두 불입하고 있는 경우, 두가지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?
☞ 예, 개인연금저축(2000.12.31. 이전까지만 가입)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며, 연금저축(2001.1.1. 이후부터 가입/연금저축펀드,연금저축보험,연금저축신탁)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.
- source:
https://www.nodong.kr/index.php?mid=year_end_settlement&document_srl=1377377&m=0
퇴직연금은 연말정산(세액공제)받을 수 있나요? - 연말정산 - 노동OK
퇴직연금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납입(개인형IRP) 또는 추가납입(DC형)한 부분에 대해 연말정산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.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(DC형 또는 개인형 IRP)에 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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