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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절세 ver.2023] 연금저축 / 퇴직연금 IRP

pu3vig 2023. 3. 27. 10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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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target:  연금저축(펀드/ETF, 보험/신탁 X) / 개인형 퇴직연금 IRP

 


  • method: 

2023년 이전 연금저축/퇴직연금 IRP 기본 정보 확인

https://pu3vig.tistory.com/68

 

[절세] 연금저축/퇴직연금IRP 비교

target: 연금저축(펀드/ETF O, 보험/신탁 X) / 개인형퇴직연금IRP method: - 연금저축(펀드/ETF)과 퇴직연금IRP 만 55세 이후에 가입 5년 이상, 10년 이상 일정 금액의 연금 수령 보험, 신탁은 피할 것(高수수

pu3vig.tistory.com

 

★ 개정안

- 연금저축 + IRP 입금액 별 세액공제 가능 금액 비교 (단위: 백만원)

2023년 1월 1일 이전(2023년 12월 31일)
연금저축 IRP
세액공제 가능액
0 700 700
100 600 700
200 500 700
300 400 700
400 300 700
500 200 600
600 100 500
700 0 400
2023년 1월 1일 이후
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가능액
0 900 900
100 800 900
200 700 900
300 600 900
400 500 900
500 400 900
600 300 900
700 200 800
800 100 700
900 0 600

연금저축 최대 세액공제액이 600만원으로 상향되고, 전체 세액공제액이 900만원으로 상향

※ 퇴직연금은 근로자가 납입(개인형IRP) 또는 추가납입(DC형)한 부분에 대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

 


- 급여액 별 세액공제율 비교

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세액공제율
(최대공제액)
50세미만 50세이상
5,500만원 이하 700만원
(연금저축 최대 400만원)
900만원
(연금저축 최대 600만원)
16.5%
* 50세 미만: 115.5만원
* 50세 이상: 148.5만원
1억 2,000만원 이하 13.2%

* 50세 미만: 92.4만원
* 50세 이상: 118.8만
1억 2,000만원 초과 700만원
(연금저축 최대 300만원)
13.2%
* 92.4만
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세액공제율
(최대공제액)
5,500만원 이하 900만원
(연금저축 최대 600만원)
16.5%
(148.5만원)
5,500만원 초과 13.2%
(118.8만원)

※ 기존 나이 및 급여액별 나눠져 있던 세액공제율을 급여액 5,500만원 기준으로만 세액공제율을 분할

※ 50세미만 세액공제액 상승 / 50세 이상은 총급여액 1억 1천만원 초과자만 세액공제액 상승

 

- 연금저축 / 퇴직연금 연말정산 주요 FAQ

더보기

Q. 확정기여형(DC형)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에 대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?

  ☞ 안됩니다. 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 

Q.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?

  ☞ 예, DC형 퇴직연금계좌에 근로자가 추가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Q.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동시에 불입하고 있을 때, 어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?

  ☞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(기여금)은 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, ①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(연금저축펀드, 연금저축보험, 연금저축신탁), 확정기여형(DC형) 퇴직연금의 근로자 불입액개인퇴직연금IRP에 불입한 금액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Q.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에 모두 불입하고 있는 경우, 두가지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?

  ☞ 예, 개인연금저축(2000.12.31. 이전까지만 가입)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며, 연금저축(2001.1.1. 이후부터 가입/연금저축펀드,연금저축보험,연금저축신탁)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
  • source:

https://www.nodong.kr/index.php?mid=year_end_settlement&document_srl=1377377&m=0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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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nodong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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