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ife/Investment

[절세] 연금저축/퇴직연금IRP 비교

pu3vig 2022. 7. 27. 09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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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target:  연금저축(펀드/ETF O, 보험/신탁 X) / 개인형퇴직연금IRP

 


  • method: 

- 연금저축(펀드/ETF)과 퇴직연금IRP

  • 만 55세 이후에 가입 5년 이상, 10년 이상 일정 금액의 연금 수령
  • 보험, 신탁은 피할 것(高수수료, 低익률)
종류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펀드
가입대상 모든 소득자 국내 거주자
세액공제한도 연 700만원
(연금저축과 같이할 경우, 연 300만원)
연 400만원
특징 위험자산 70%까지 투자 위험자산 100% 투자
중도인출여부 법이 정한 특정 케이스 내 해지 가능 과세 제외 금액 한도 내 가능
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이상
납입한도 연 1,800만원(연금저축/IRP 통합해서 1,800만원)
종합과세 운용관리, 자산관리 수수료 (0.2~0.5%) 1,200만원 초과시
세제혜택

연 16.5%(300만원 > 연 49.5만원 공제)

*근로소득 5,500 초과, 1.2억 이하
연 13.2%(300만원 > 연 39.6만원 공제)

*근로소득 1.2억 초과
연 13.2%(400만원 > 연 52.8만원 공제) 
연 16.5%(400만원 > 연 66만원 공제)

*근로소득 5,500 초과, 1.2억 이하
연 13.2%(400만원 > 연 52.8만원 공제)

*근로소득 1.2억 초과
연 13.2%(300만원 > 연 39.6만원 공제)
* IRP만 보유시 연 700만원까지 공제
* 연금저축
* 연금저축 함께 보유시, 300만원 공제(근로소득 1.2억 초과시, 400만원 공제)

※ 연금저축 신탁의 경우, 低수익률, 물가 상승률 비교시 오히려 마이너스

※ 연금저축 보험의 경우, 보험사 수수료, 운용비, 물가 상승률 감안시 안하는게 나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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